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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도 "과태료 2천만원"

사회

연합뉴스TV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도 "과태료 2천만원"
  • 송고시간 2019-06-12 18:38:48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법원도 "과태료 2천만원"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이의신청과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홍 전 대표의 신청으로 열린 재판에서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타 정당보다 높다고 말한 것은 선거판세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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