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도로에서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 음주단속 강화를 앞두고 이런 도주범들의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한대가 음주 단속을 피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입니다.
한참을 도망치던 운전자는 철길에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도주 10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출석한 운전자는 20대 김 모 씨.
음주운전이 의심됐지만 입증할 수 없어 무면허 운전 혐의만 적용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가수 최종훈 등 유명인들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버린 차량으로 인한 2차 사고입니다.
뒤따르던 차량이 정차된 차를 발견하지 못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도로 위 2차 사고는 2명 중 1명이 숨질 만큼 위험성이 높고, 이는 일반사고 치사율의 6배 수준입니다.
<최종택 / 도로교통공단 교수> "대부분 운전자들이 검거가 된다 안된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도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인 통계를 보시면 3년 평균 97%는 다 검거가 되시기 때문에…"
하지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상황.
오는 25일 음주 단속 기준 강화를 앞둔 가운데 사고 후 미조치 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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