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마다 제각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진료비를 공개하는 표준진료제가 도입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동물병원 측은 소비자에게 정해진 진료 항목 정보를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진료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와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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