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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언·술 강요…'직장 내 괴롭힘' 여전

사회

연합뉴스TV 폭행·폭언·술 강요…'직장 내 괴롭힘' 여전
  • 송고시간 2019-06-18 05:32:23
폭행·폭언·술 강요…'직장 내 괴롭힘' 여전

다음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지만, 이른바 '상사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공개한 제보 내용을 보면 상사에게 술·장기자랑을 강요받거나, 외모·학력 등 비하 발언을 들은 경우가 많았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취업규칙 등에 괴롭힘 예방·대응책이 잘 반영됐는지 정부가 현황 파악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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