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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장폐쇄때 위법쟁의…평균임금 산정 포함"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직장폐쇄때 위법쟁의…평균임금 산정 포함"
  • 송고시간 2019-06-18 20:41:55
대법 "직장폐쇄때 위법쟁의…평균임금 산정 포함"

회사가 직장폐쇄를 한 기간이더라도 노동자가 위법한 쟁의행위를 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모씨 등 유성기업 노동자 10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현행법은 직장폐쇄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지만,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엔 노동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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