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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지자체, '혐한 시위에 벌금' 조례 추진

세계

연합뉴스TV 日 지자체, '혐한 시위에 벌금' 조례 추진
  • 송고시간 2019-06-20 22:34:29
日 지자체, '혐한 시위에 벌금' 조례 추진

일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가 혐한 발언과 집회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인 차별·혐오 발언를 하는 사람에게 1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다 노리히코 카와사키시 시장은 공개적인 차별·혐오 발언을 행할 경우 형사죄를 물어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차별금지 조례안을 올해 연말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와사키 시의회에는 이런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우호적인 의원들이 많아 조례는 무난히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에서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차별·혐오 발언에 대한 벌칙 규정이 담기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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