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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관람료 마찰' 팔 걷은 조계종 "국가가 보상해야"

문화·연예

연합뉴스TV '사찰 관람료 마찰' 팔 걷은 조계종 "국가가 보상해야"
  • 송고시간 2019-06-21 05:38:01
'사찰 관람료 마찰' 팔 걷은 조계종 "국가가 보상해야"

[앵커]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해묵은 논란거리입니다.

국립공원만 이용했을 뿐 사찰을 둘러보지도 않았는데 요금을 내는 데에 대한 불만이 높았는데요.

지탄을 받아온 사찰을 대표해 조계종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천은사의 문화재관람료는 몇 년째 논란을 빚다가 지난 4월에야 접점을 찾았습니다.

등산객들은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데도 관람료를 내야 하냐고 반발해 왔고 천은사는 문화재 관리에 필요하다고 맞서왔는데, 결국 정부가 주변 탐방로를 정비하는 등 지원해 주는 대신 관람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리산 화엄사, 설악산 신흥사 등 국립공원내 다른 사찰은 여전히 관람료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사찰이 지탄받게 되자, 대한불교조계종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한 데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사찰 소유 토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심 스님 / 조계종 대변인>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립공원내 사찰 관람료 논란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국립공원을 찾았을 뿐인데도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데 대한 불만이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땅을 국립공원에 편입당한 사찰은 문화재 관리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정부가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방치돼 왔습니다.

조계종이 국립공원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책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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