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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범죄 신고에도 현장·CCTV 확인 안한 경찰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성범죄 신고에도 현장·CCTV 확인 안한 경찰
  • 송고시간 2019-06-22 02:44:18
[단독] 성범죄 신고에도 현장·CCTV 확인 안한 경찰

[앵커]



어제(20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성범죄를 당해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범행현장과 CCTV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연합뉴스TV 취재가 시작되자 CCTV 영상확보에 나섰습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새벽, 한 여성이 괴한에게 끌려갑니다.

"조용히 하면 살려준다"고 위협하며 여성의 속옷을 벗긴 피의자.

피해여성이 머리채를 잡고 저항하자 도망쳤습니다.

CCTV가 없는 건물 안 2층에서 일어난 범행.

하지만 출동한 경찰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범행상황과 인적사항만 파악했을 뿐 범행현장에서의 증거물과 주변 CCTV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남자친구> "현장에 가 보자는 얘기도 없고, 그냥 진술만 듣고 파출소로 간 게 다예요. 제가 주변에 (피의자가) 있을 거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인근 가게 점원> "(CCTV는) 사장님한테 허락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경찰이 그냥 갔어요."

하지만 취재기자는 가게주인과 연락이 닿아 피의자 얼굴이 선명한 CCTV를 어렵지 않게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소멸을 우려한 피해자 측이 피의자 머리털 등을 직접 확보해 다시 신고한 후에야 범행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남자친구> "머리카락을 가져가는 과정에서도 그냥 장갑만 낀상태로 그걸 자기한테 달라 꽉 쥐고 가겠다. 저희 입장에서는 손으로 쥐고 갔는데 가다가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면…"

경찰은 "피해자를 안정시키고 범인 DNA 채취를 위해 병원 인계 등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바로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남성 피의자를 추행 혐의로 입건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CCTV에 확보에 착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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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