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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 혐의 액수 119억원으로…형량 영향줄 듯

사회

연합뉴스TV MB 뇌물 혐의 액수 119억원으로…형량 영향줄 듯
  • 송고시간 2019-06-22 06:32:44
MB 뇌물 혐의 액수 119억원으로…형량 영향줄 듯

[뉴스리뷰]

[앵커]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 비용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따져야 할 뇌물 액수가 100억 원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판단 대상 액수가 늘어난 만큼 1심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 비용 명목으로 건네받은 뇌물 혐의 액수를 총 119억 3,000만 원으로 봐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존 뇌물 액수 67억 7,000만원에서 51억 6,000만원이 더해진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추가된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기존 뇌물 혐의 액수와 마찬가지로 추가된 액수에 대해서도 지급 경위 등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마무리 무렵 새로운 공소사실이 추가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판단 대상이 된 뇌물 액수가 늘어난 만큼 1심의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 입증에 핵심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각각 다음 달 4일과 8일로 기일을 잡았습니다.

특히 김 전 기획관은 8번이나 소환에 응하지 않은 만큼 다음 달 4일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선고공판에 출석하면 구인장을 집행해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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