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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정말 사망했나…2,000억대 체납세금 납부는?

사회

연합뉴스TV 정태수 정말 사망했나…2,000억대 체납세금 납부는?
  • 송고시간 2019-06-25 07:29:04
정태수 정말 사망했나…2,000억대 체납세금 납부는?

[앵커]



해외 도피 21년 만에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이 부친이 작년에 숨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생사 여부를 파악 중인 가운데 2,000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IMF 사태 직전 정재계가 얽힌 초대형 비리 '한보사태'의 장본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징역 15년이 선고돼 복역 중 사면된 이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강릉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다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7년 출국해 잠적했습니다.

생존했다면 현재 96세이지만 지금까지 행방은 물론 생사여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 전 회장보다 먼저 해외로 도피했다가 21년 만에 검거된 넷째 아들 정한근 씨는 검찰에서 부친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사망했으며 자신이 장례를 치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의 진술이 거짓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정 전 회장의 생사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정 씨가 검거되기 전 거주했던 에콰도르 정부에 정 전 회장 병원기록과 사망진단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회장이 생존해 귀국한다면 교비 횡령죄에 대한 3년 6개월 징역형이 바로 집행됩니다.

특히, 정 전 회장은 국세 2,225억원과 지방세 49억여원을 체납한 상태로, 사망했다면 거둬들일 수 있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됩니다.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납부 의무가 있고, 상속을 포기하면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되더라도 국세청과 공유해 해외 은닉한 자산 정보를 찾아내 추징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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