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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농장 극성…'솜방망이 처벌' 강화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불법 개농장 극성…'솜방망이 처벌' 강화 추진
  • 송고시간 2019-06-25 07:37:35
불법 개농장 극성…'솜방망이 처벌' 강화 추진

[앵커]

허가 없이 개를 마치 공산품처럼 대량 생산해 파는 불법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체들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위생적인 환경에 동물 학대도 심각한데요.

적발되도 최대 500만원 벌금만 내면 끝이란 게 문제란 지적입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의 한 식용견 농장입니다.

개 두 마리가 이른바 '뜬장'에 갇힌 채 불안한 모습으로 제자리를 맴돕니다.

개들이 갇힌 뜬장 옆에는 쓰다남은 철근과 목재가 지저분하게 널려있어 한눈에 봐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데,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곳입니다

정부가 4월부터 한 달간 이 같은 무허가 개농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 결과, 14곳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동물 생산업 허가 없이 동물을 생산·판매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화장시설로 동물장묘업을 하다 적발된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단속해도 불법시설이 좀처럼 줄지 않는다는 점인데,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규정입니다.

단속에 걸려도 최대 500만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 불법으로 개를 키워 파는 게 훨씬 이익인 것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동물장묘업체 3곳도 과거 이미 불법으로 동물을 소각했다 적발된 곳이었습니다.

<이지연 / 동물해방물결 대표> "비인도적인 대량생산체제로서 대중들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 업체들에 대한 규제하고 어떤 금지 기준이 마련돼야…"

지난해 말 기준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체는 전국에 1,100여곳.

하지만 무허가 업체도 400여곳으로 추산됩니다.

농식품부는 연내 무허가 업체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불법 동물생산업체 근절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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