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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친분 쌓은 교회신도…"장기기증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오래 친분 쌓은 교회신도…"장기기증 가능"
  • 송고시간 2019-06-30 06:54:08
오래 친분 쌓은 교회신도…"장기기증 가능"

[뉴스리뷰]

[앵커]



현재는 장기 기증자가 가족 외의 특정인을 지정해 장기를 기증하려면 둘 사이의 친분관계가 증명돼야 합니다.

법원은 교회에서 만나 7년 가까이 알고 지낸 신도 사이라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교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B씨가 간경화 치료 도중 간암을 진단받자 장기이식을 결심하고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가족 이외의 관계에서 특정 대상자를 지정해 장기기증을 하려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친밀한 관계와 진정성 등을 보여주는 자료 확인이 필요한데 관계자료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질본 측은 "입증자료가 부족해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할 만한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이 금지하는 대가성 기증이 의심되는 상황인 만큼 A씨를 기증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본겁니다.

이에 A씨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제출한 사진들에 촬영일자가 찍혀있진 않지만 교회의 다른 신도들과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촬영한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며, 최소 6년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친분관계가 확인되는 만큼 장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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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