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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

사회

연합뉴스TV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
  • 송고시간 2019-07-02 21:30:49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만 보는 것은 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장손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시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은 차별로 판단하고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은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 맏딸의 아들은 장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독립유공자의 증손자인 본인이 취업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장손의 개념을 기존의 호주제에 근거한 '호주승계인', 남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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