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회

연합뉴스TV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 송고시간 2019-07-03 02:20:08
'나랏말싸미' 개봉 앞두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앵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 전미선씨의 발인이 오늘(2일) 비공개로 치러졌는데요.

전씨의 유작이 된 영화 '나랏말싸미'는 개봉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송강호, 박해일, 고 전미선씨 등이 출연하는 영화 '나랏말싸미'

한글을 만든 세종과 그 창제 과정에 함께 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입니다.

이미 촬영을 마쳤고, 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상황. 하지만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작 출판사인 도서출판 나녹이 서울중앙지법에 '나랏말싸미'의 영화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겁니다.

나녹 측은 영화 '나랏말싸미'가 2014년 발간된 책 '훈민정음의 길 - 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했다는 입장입니다.

나녹 측은 "제작사와 감독이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갔으며,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석 / 변호사·출판사 나녹 소송 대리> "원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화가 제작될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저희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반면, 제작사 측은 해당 책이 원작이 아니며 저자에게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구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관련한 확인을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저작권 부존재 확인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출판사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영화 제작사측은 24일로 예정된 개봉을 미뤄야 해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