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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몰카에 성희롱' 경찰대생 5년간 비위행위 182건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몰카에 성희롱' 경찰대생 5년간 비위행위 182건
  • 송고시간 2019-07-08 17:26:03
[단독] '몰카에 성희롱' 경찰대생 5년간 비위행위 182건

[앵커]



최근 경찰대생이 술집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다 적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해당 학생은 퇴학당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비위행위로 적발돼 징계 조치를 받은 예비 경찰관들이 5년간 180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호프집 공용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20대 남성 A씨.



조사결과 A씨는 예비 경찰교육을 받고 있던 경찰대 3학년생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대는 A씨를 퇴학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앞서 경찰대에서는 남학생 두 명이 단톡방에서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했다 퇴학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이 사건은 퇴학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경찰대생은 모두 182명.

퇴학은 1년에 한 명꼴로 발생했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중근신은 78명, 경징계인 근신은 9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지각이나 결석, 시험 부정행위와 같은 학과 수업 관련이 가장 많았고, 학풍 손상과 교내음주, 보고의무 위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율 탓에 위반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잇단 비위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경찰조직이 변화하려면 예비 경찰의 요람인 경찰대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상균 /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예비경찰단계 때부터 준법정신이 희박한 사람들이 경찰관으로 임용됐을 때 여러 가지 경찰 비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다,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징계하는 것보다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이뤄져야…"

아예 선발단계부터 도덕성 평가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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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