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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배임·횡령'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징역 3년

사회

연합뉴스TV '100억대 배임·횡령'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징역 3년
  • 송고시간 2019-07-12 22:35:00
'100억대 배임·횡령'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징역 3년

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에게 법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81세로 고령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했고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며 "건강이 양호하지 않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69억 원가량의 목회비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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