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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에 체크카드 필요"…속아서 빌려줘도 유죄

사회

연합뉴스TV "대출에 체크카드 필요"…속아서 빌려줘도 유죄
  • 송고시간 2019-07-13 02:56:39
"대출에 체크카드 필요"…속아서 빌려줘도 유죄

[앵커]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 누군가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체크카드 등 카드를 요구한다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럴듯한 말에 속아 카드를 넘겼더라도 이런 대여 행위가 대출받기 위한 대가였다면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만 20살이었던 A씨는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가짜 대출업자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법정에 섰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으려면 거짓으로라도 입출금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고 해서 카드를 넘겼는데 이 카드가 금융사기 범죄에 쓰인 겁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약속하고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빌려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카드를 넘겨 임의로 쓰게 한 건 대출기회를 얻기 위한 대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가짜 대출업자 말에 속아 카드를 넘긴 걸로 보이고 대출을 위해 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한을 넘겨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벗는 듯 했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은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여러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A씨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체크카드를 대여해준 대가였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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