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제철 측 대리인은 어제(12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곽 모 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곽 씨 등 강제 징용 피해자들은 2013년 소송을 냈지만, 소송 과정에서 원고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