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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송구…소주성 폐기 아냐"

정치

연합뉴스TV 靑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송구…소주성 폐기 아냐"
  • 송고시간 2019-07-15 15:59:27
靑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송구…소주성 폐기 아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나 포기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온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인상률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이를 달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는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고용 구조 개선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에게 이는 큰 부담이 됐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와대는 다만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혹은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주도성장은 현금 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최저임금 정책이 사회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되어 왔다"며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이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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