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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故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 송고시간 2019-07-15 22:16:33
'故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고 장자연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문기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선일보 전직 기자 조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증인인 윤지오 씨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2008년 서울 강남구의 노래방에서 열린 장 씨의 기획사 대표 김종승 씨의 생일축하 자리에서 춤을 추던 장 씨의 손목을 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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