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올해까지 가업상속공제 기업 '사후관리 10년'

경제

연합뉴스TV 올해까지 가업상속공제 기업 '사후관리 10년'
  • 송고시간 2019-07-17 22:27:15
올해까지 가업상속공제 기업 '사후관리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올해까지 10년에서 내년부터 7년으로 단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이미 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 자산유지와 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은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주 사망 후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상속세 납부를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