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이 올해까지 10년에서 내년부터 7년으로 단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이미 공제를 받은 기업에 대해선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 자산유지와 고용유지 의무 완화 등은 소급 적용할 방침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주 사망 후 승계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돕고자 상속세 납부를 최대 500억원 한도에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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