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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채용비리' 김학송 전 도공 사장 항소심도 유죄

사회

연합뉴스TV '조카 채용비리' 김학송 전 도공 사장 항소심도 유죄
  • 송고시간 2019-07-20 00:04:05
'조카 채용비리' 김학송 전 도공 사장 항소심도 유죄



한국도로공사 산하 기관에 조카를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학송 전 도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19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의 사회 분위기, 특히 취업이 안 되는 2030 세대가 볼 때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라며 "KT나 강원랜드 사건처럼 여러 명을 부정 채용해서 문제가 된 건 아니지만, 기록상 드러난 바에 의하면 '없는 자리'를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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