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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 송고시간 2019-07-20 05:39:55
법원 "박유천, 성폭행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씨와의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조정 기일에서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 씨가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정 금액은 A 씨가 청구한 배상액인 1억원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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