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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2심 25일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2심 25일 선고
  • 송고시간 2019-07-22 16:23:34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2심 25일 선고

[앵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주 목요일(25일) 선고됩니다.

다음날에는 대기업에 퇴직간부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2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나확진 기자가 이번주 재판 일정을 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번주 목요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다고 보긴 어렵다며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고 국고손실죄만 유죄로 인정,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뇌물죄도 인정돼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이 파기환송되지 않은 한 박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중 사실심 법원에서 다뤄지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 이번 판결 선고 때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뒤인 26일에는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정거래위 간부들의 2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정재찬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어 공정위 퇴직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자녀 취업청탁 혐의도 받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 보석 여부가 오늘 결정되는 가운데 내일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첫 재판도 열립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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