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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500m 내 살처분

경제

연합뉴스TV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500m 내 살처분
  • 송고시간 2019-07-23 00:14:20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500m 내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부터 500m 내 관리지역 농장에서도 즉시 돼지를 살처분하도록 했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물의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야생 멧돼지 감시 강화, 위험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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