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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체납하면 감치 추진

경제

연합뉴스TV 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체납하면 감치 추진
  • 송고시간 2019-07-31 00:08:40
국세 2억·지방세 1천만원 체납하면 감치 추진

국세 2억원, 지방세 1,000만원을 체납하면 최장 30일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세의 경우 세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이면 체납자를 감치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방세도 기준 횟수나 경과일 기준은 국세와 같지만 체납 국세의 합은 1,000만원으로 국세보다 적게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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