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관계자 31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 등 31명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앞 기습시위를 벌이고 대검찰청, 고용노동청 청사 점거 농성 등을 벌인 혐의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국회 앞 폭력 집회를 주도한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 7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어 재판을 받게 된 민주노총 조합원은 모두 40명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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