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앤뷰티 매장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납품업체에 재고품과 인건비를 떠넘기는 '갑질'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올리브네트웍스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유 없이 직매입 상품 57만개, 41억원어치를 부당 반품했고,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납품업체 직원 559명을 파견받고도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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