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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침하다 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병원 배상책임"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기침하다 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병원 배상책임"
  • 송고시간 2019-08-11 22:53:19
대법 "기침하다 호흡기 튜브 빠져 사망…병원 배상책임"

병원의 투약 소홀로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숨졌다면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주 경상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김모 군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은 11세이던 2011년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경상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군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진정상태 유지를 위해 매 시간 투약해야 하는 약품이 제 때 투약되지 않자 기침을 하다 호흡기 튜브가 빠져 숨졌고, 2심 법원은 병원에 3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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