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투약 소홀로 환자가 기침을 하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빠져 숨졌다면 병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주 경상대 병원에 입원했다가 숨진 김모 군의 부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3,47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은 11세이던 2011년 호흡곤란 상태에 빠져 경상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김 군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진정상태 유지를 위해 매 시간 투약해야 하는 약품이 제 때 투약되지 않자 기침을 하다 호흡기 튜브가 빠져 숨졌고, 2심 법원은 병원에 30%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