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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훔쳐본 50대 상습범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여자 화장실 훔쳐본 50대 상습범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9-08-18 22:38:07
여자 화장실 훔쳐본 50대 상습범 집행유예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지난 3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같은 범행을 3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남자 화장실의 모든 칸이 잠겨 있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남자 화장실이 비어 있었다는 진술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유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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