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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30대 피의자 영장심사

사회

연합뉴스TV '한강 몸통시신 사건' 30대 피의자 영장심사
  • 송고시간 2019-08-18 23:22:06
'한강 몸통시신 사건' 30대 피의자 영장심사

[앵커]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모텔 종업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손님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피의자 A 씨가 오늘(18일) 오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어제(17일)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시신 일부가 한강에서 발견된지 닷새만인 지난 17일 오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에 방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살해하고 모텔 방안에 시신을 방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시신이 발견되고 신원이 확인되면서 용의선상에 오르자 압박을 느끼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으로 미뤄 범행 동기와 관련해 보강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흉기를 확보하고, 시신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잇따라 발견된 시신 간 유전자 일치 여부를 조사하고 모텔 관계자를 상대로도 범행 사실을 몰랐는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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