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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파생상품 판매 금융사, 최대 70% 배상 책임

경제

연합뉴스TV 금리파생상품 판매 금융사, 최대 70% 배상 책임
  • 송고시간 2019-08-20 22:01:03
금리파생상품 판매 금융사, 최대 70% 배상 책임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상품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을 이르면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파생상품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모두 29건으로, 다음 달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최대 3건입니다.



만약 불완전판매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상품을 판 은행과 증권사들은 최대 70%에 달하는 배상책임을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감원은 또 이달 안으로 파생상품의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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