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의학논문의 지도교수가 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의사협회는 논문에서 조 후보자의 딸을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표기한 것은 연구윤리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단순히 영어 번역에 도움을 줬는데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면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윤리위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교수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대한의학회도 내일(22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이 논문에 연구윤리 위반 사안은 없는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논문을 학회지에 등재한 대한병리학회는 자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논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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