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서울대 교수 성추행 폭로 반 년…"징계도 안 해"

사회

연합뉴스TV 서울대 교수 성추행 폭로 반 년…"징계도 안 해"
  • 송고시간 2019-08-21 22:22:30
서울대 교수 성추행 폭로 반 년…"징계도 안 해"

[앵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피해 학생이 폭로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선 여전히 가해 교수의 징계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피해 학생이 교수를 파면해달라고 다시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실비아 /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성추행 피해자> "아무리 독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거의 못 자고, 심지어 대상포진이 걸렸는데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저와 학생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데 서울대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게 신체 접촉을 강요당하는 등 세 차례 성추행을 당한 김실비아 씨.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한 지 1년, 인권센터가 징계위에 '정직 3개월'을 권고한 것에 불복해 대자보로 피해 사실을 폭로한 지는 반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돌아온 건 '2차 가해' 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김실비아 /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성추행 피해자> "어이없는 질문들에 대답해야 했고 너무 불쾌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징계위를 추가로 열어준 것도 크게 배려해준 거라고…"

미국 유학 도중 가해 교수를 고소하기 위해 두 달 전 귀국한 김 씨가 공개 석상에 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

김 씨의 폭로 뒤 서울대 학생들은 총회에서 파면요구안을 의결하고 A교수의 연구실을 점거하며 징계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A교수를 직위해제 했을 뿐 법에 규정된 징계의결 시한인 60일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A교수와 같이 성폭력과 갑질 등으로 문제가 된 다른 교수들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신귀혜 / A교수 사건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는 각 대학의 징계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