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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 '반쪽 합의'

사회

연합뉴스TV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 '반쪽 합의'
  • 송고시간 2019-10-10 20:56:05
톨게이트 수납원 정규직 전환 '반쪽 합의'

[앵커]



100일 넘게 농성을 이어온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가 한국도로공사와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죠.

하지만,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합의를 거부한 채 본사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의 합의는 정치권의 중재 끝에 이뤄졌습니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수납원 1,400여명 중 대법원에서 직접 고용 판결을 받은 370여명 외에 2심 계류 중인 110여명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키로 했습니다.

1심 소송 중인 900여명은 1심 판결에 따르되, 그전까지 임시직으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박선복 / 도로공사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위원장> "(노조원들을) 가정으로 하루라도 빨리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쁜 것 같습니다."

청와대도 "진전된 안으로 합의를 이뤘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타결은 아닙니다.

민주노총 수납원 400여명은 "대법 판결을 부정한 조건부 합의"라며, 합의를 거부하고 계속 농성 중입니다.

<김승화 /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본부 고덕지회> "저마다 자신들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다. 2년 내에 판결이 끝나지 않으면 다시 해고다."

시민단체 등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민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무허가 업체를 통한 근로자 파견, 2년을 초과해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반…"

여기에 더해 도로공사는 직접 고용 시 수납 대신 환경미화 등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한국노총 측 노조와의 노동 조건 협의 과정도 갈등의 불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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