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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교육생 불법촬영 유포 혐의도…기강해이 심각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경찰교육생 불법촬영 유포 혐의도…기강해이 심각
  • 송고시간 2019-10-29 18:09:30
[단독] 경찰교육생 불법촬영 유포 혐의도…기강해이 심각

[앵커]



최근 한 예비 경찰관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저희 연합뉴스TV가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교육생이 영상을 유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채용 시험에 합격해 지난 5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교육생 A씨.

4개월 간의 훈련을 마치고 지난달 2일 실습생으로 서울의 한 경찰서에 배치받은 후 단 이틀 만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복을 벗게 됐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A씨는 이 영상을 유포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일부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중앙경찰학교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A씨는 성관계 영상과 관련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경찰학교의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지만 학교 측은 충분히 교육했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 "(성평등)의무위반 교육도 있고, 인권교육도 있고, 젠더감수성(성인지감수성) 교육도 있고 여러가지 관련된 교육은 다 받죠. 충분한 시간 교육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영상이 피해자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해 A씨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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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