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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군복착용 처벌가능?…단속기준 모호

사회

연합뉴스TV 집회 군복착용 처벌가능?…단속기준 모호
  • 송고시간 2019-11-04 07:42:49
집회 군복착용 처벌가능?…단속기준 모호



[앵커]

집회 현장에서 군복을 입은 사람을 단속해 처벌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군복단속법을 바탕으로 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실제 군복이 맞는지 확인하는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열린 국회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집회 참가자들의 군복 착용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사 복장을 입고 혐오감을 조성하고 저렇게 집단적으로 거리에서 행동하는 것이 위법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 "광화문에 군복을 입고 시위에 나오는 분들이 혐오스러운 사람들입니까? 다 우리 아버님, 형님, 삼촌 같은 분들이십니다."

현행법상 군인이 아닌 자가 현재 군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형 군복을 입었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1970년대 만들어진 군복단속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구형 군복이나 군복과 유사한 옷을 입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집회 도중 경찰관이 곧장 단속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 군복이 맞는지 단시간에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단속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집회 채증 자료를 토대로 단속을 할 수는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강신업 / 변호사> "혐오감 조성이라든지 이유보다는 (군복을 입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가 여부로 처벌 여부를 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법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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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