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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 송고시간 2019-11-05 11:24:55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 1심 무기징역 선고

[앵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장대호가 일말의 양심적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기자]



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조금 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장대호가 피해자와 대면한 시간이 채 20여분에 불과한 만큼,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범행도구나 방법 등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며 사체를 훼손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 내내 자신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대호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수와 자백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자 피해자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아들을 살려내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달 8일 결심 공판에서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밝혀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집행되더라도, 결코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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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