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모텔 손님을 시비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며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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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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