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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1심 무기징역…"가석방 허용 말아야"

사회

연합뉴스TV 장대호 1심 무기징역…"가석방 허용 말아야"
  • 송고시간 2019-11-05 16:43:02
장대호 1심 무기징역…"가석방 허용 말아야"

[앵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장대호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호송차량에서 내려 미소를 입에 머금고 손을 흔들며 법정으로 향한 장대호.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은 표정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장대호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대호가 피해자와 대면한 시간이 채 20여분에 불과한 만큼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무례한 언행과 접촉행위에 화가 났다는 장대호의 범행동기와 오만함도 꾸짖었습니다.

이어 사체를 훼손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도구나 방법 등을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판 내내 범행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대호가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자수해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후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피해자 가족>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요. 항소할 거예요. 너무 억울해. 어떻게 사람을 두 번 세 번 죽여도 무기징역이 나와."

검찰은 앞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 집행되더라도, 결코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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