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3개 늘어난 14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했습니다.
8월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76일 만에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겁니다.
검찰은 앞서 9월 6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우선 기소했는데요.
이번에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교수는 자녀입시,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3가지 주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번에 3개 죄명을 추가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죄명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 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딸 조 모 씨도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도 조국 전 장관이 곧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았는데요.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기소되면서 이제 검찰의 칼끝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하겠네요.
[기자]
네,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은 딸 논문 제1저자 논란이 불거지며 확대됐는데요.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사모펀드, 주식 차명투자 등과 관련한 추가 혐의들도 드러났습니다.
정 교수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제출한 혐의 외에도 정 교수의 WFM 차명주식 매입 당시 5,000만원을 이체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연관성을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소환은 곧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검찰은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 이름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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