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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길 17년 만에 열리나…오늘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유승준 입국길 17년 만에 열리나…오늘 결론
  • 송고시간 2019-11-15 07:28:03
유승준 입국길 17년 만에 열리나…오늘 결론

[앵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늘(15일) 사실상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었는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오후 2시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립니다.

유씨는 2015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한 차례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씨 측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신청한 F4비자 외에 관광 비자로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오늘(15일)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고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유씨가 승소하더라도 바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총영사관 측이 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또 최종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총영사관 측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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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