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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길 열려…법원 "비자거부 취소"

사회

연합뉴스TV 유승준 입국길 열려…법원 "비자거부 취소"
  • 송고시간 2019-11-15 15:22:59
유승준 입국길 열려…법원 "비자거부 취소"

[앵커]



17년 만에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17년 동안 한국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는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유씨가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외교부가 재상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외교부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재상고 입장을 밝힌만큼 유씨는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 결과적으로 최종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총영사관 측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당초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이 내린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없이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건데요.

이후 한 차례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씨 측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신청한 F4비자 외에 관광 비자로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고 유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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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