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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오늘 1심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오늘 1심 선고
  • 송고시간 2019-11-22 07:27:57
'뇌물·성접대 혐의' 김학의 오늘 1심 선고

[앵커]

'별장 성 접대'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가 오늘(22일) 내려집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의 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오후 2시, '별장 성 접대'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윤 씨로부터 받은 성 접대를 뇌물로 보고, 김 전 차관의 혐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달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매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부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재판 도중 별장 방문에 대해 재차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윤중천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사기죄 등이 유죄로 인정됐을 뿐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혐의 등은 공소시효 완료 등으로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법원이 내리는 첫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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