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한국인과 결혼 후 출신국서 또…"귀화 취소"

사회

연합뉴스TV 한국인과 결혼 후 출신국서 또…"귀화 취소"
  • 송고시간 2019-11-26 13:44:13
한국인과 결혼 후 출신국서 또…"귀화 취소"

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혼인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귀화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슬람권 국가 출신 A씨가 자신에 대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해 2014년 귀화를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사이 2009년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씨와 또 결혼해 딸까지 얻었습니다.

A씨의 상황은 한국인 B씨와 이혼한 뒤 출신국에 살던 C씨와 딸을 입국시키려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당국은 귀화를 취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