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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면 링거 주사효과?…'식약처 허가' 허위 광고도

경제

연합뉴스TV 마시면 링거 주사효과?…'식약처 허가' 허위 광고도
  • 송고시간 2019-11-26 18:14:23
마시면 링거 주사효과?…'식약처 허가' 허위 광고도

[앵커]

빠른 피로 회복을 돕는다는 음료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데 허위과장 광고가 너무 심합니다.

마시기만 하면 링거를 맞은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거나 당국 승인도 없이 공식 허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한 곳들도 있었는데,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마시는 링거액으로 알려진 한 에너지 음료입니다.

제품명에 '링거'란 말이 들어가있고 제품명 하단에는 "음료수가 아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마치 의약품인 링거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겁니다.

또 다른 에너지 음료는 제품 겉면에 '식약처 등록'이라고 씌어있습니다.

하단에는 "미국 연방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식품첨가제로 승인받았다"고 소개합니다.

모두 거짓 광고들입니다.

식약처는 이처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허위 과대 광고한 이들 3개 제품을 적발하고 제품을 만들어 판 업체 6곳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한 달 이상 영업정지에 처해질 예정입니다.

이들 업체는 허위 과대 광고뿐 아니라 어떤 원료를 썼는지 아무런 표기도 없이 제조하거나, 아예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도 않고 제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세동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과 사무관> "골다공증, 혈관 정화, 수명 연장 등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 과대 광고하면서…."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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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