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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서 사형

사회

연합뉴스TV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서 사형
  • 송고시간 2019-11-27 19:21:09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서 사형

[앵커]

이번 재판은 안인득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역시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앞서 검찰 역시 정의를 보여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관련 소식 취재 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오늘 법원이 아파트 방화살인범인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과 살인 미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이웃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안인득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졌는데요.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전원이 유죄 평결을 내렸고, 8명은 사형을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의 양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일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는 유죄 여부 보다 범행 당시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정신질환자 범행으로 죄를 감경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안인득 측 변호인은 "안인득이 처벌받는 건 당연하다"면서도 "안인득 1명에게만 책임을 오롯이 묻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인득이 위험하니 조치해달라는 안인득 가족 측 요청이 어느 곳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안인득은 최후 진술에서 동문서답식 진술을 이어가며 변호인들에 대한 원망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연합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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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