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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1심서 사형…"심신미약 볼 수 없어"

사회

연합뉴스TV 안인득 1심서 사형…"심신미약 볼 수 없어"
  • 송고시간 2019-11-27 21:04:59
안인득 1심서 사형…"심신미약 볼 수 없어"

[뉴스리뷰]

[앵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안인득의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배심원 9명 중 8명도 사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망상, 정신장애 등이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수단, 중대성, 범행전후 보인 행동을 종합하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인득은 사형이 선고되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3일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유죄 여부보다 범행 당시 안인득의 '심신미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안인득 / 아파트 방화살인범> "(범행동기가 뭡니까?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준비가 아니라 점점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나고…"

변호인 측은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정신질환자 범행으로 죄를 감경해서는 안 된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낮아질 수 있지만 법원은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평결을 내렸으며 8명은 사형을, 나머지 한 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연합뉴스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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