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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단속 첫날…9시간 만에 280대 적발

사회

연합뉴스TV 5등급 차량 단속 첫날…9시간 만에 280대 적발
  • 송고시간 2019-12-02 07:22:52
5등급 차량 단속 첫날…9시간 만에 280대 적발

[앵커]

서울시가 어제(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사대문 출입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단속 첫날 9시간 만에 280대의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세먼지 시즌제가 시행된 12월의 첫날.

서울시는 오전 6시부터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실시간으로 점검했습니다.

녹색교통지역 안으로 5등급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100여 대의 CCTV로 도로를 감시하는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정보가 전달됐고, 시는 곧바로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약 9시간 동안 11만 대의 차량이 녹색교통지역을 오갔고 이중 280대가 적발됐습니다.

부과된 과태료 액수를 모두 더 하면 7,000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의 수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평가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일부 위반 차량들도 빠른시간 안에 협력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서울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외에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지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까지 서울 시내 공공기관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실시하고 시영 주차장의 요금도 최대 50% 할증합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되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수도권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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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