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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경찰관 살해…이번에도 주취감경?

사회

연합뉴스TV 술에 취해 경찰관 살해…이번에도 주취감경?
  • 송고시간 2020-01-13 18:57:33
술에 취해 경찰관 살해…이번에도 주취감경?

[앵커]

자신의 집에서 경찰관 친구를 살해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요.

주취감경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번 사건의 재판은 어떻게 전개될 지 박상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0대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친구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

경찰은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A씨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주취감경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태원 / 변호사> "실제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음주를 원인으로 한 형의 감경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과거에도 술에 취해 누군가와 문제를 일으킨적이 있었다거나, 살해 이후 동선을 추적해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라면 주취 감경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살해 당한 경찰관의 아내라고 밝힌 작성자가 '주취감경은 절대 안 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주취감경 폐지 여론은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

하지만 무조건적인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지현 / 변호사> "성범죄라든지 일부 강력범죄에서는 폐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범죄 전체에 대해 형법상 총칙 규정의 주취감경을 아예 폐지하자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서는 아동 관련 범죄에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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